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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