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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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신청방법 |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