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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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사업소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