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지원대상 알아보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부서명 수도사업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지원대상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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