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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