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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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