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산재예방시설 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산재예방시설 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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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지원내용 |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