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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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
지원내용 |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