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