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
지원내용 |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