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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