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