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보건행정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등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7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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