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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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