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054-537-523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5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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