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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