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
---|---|
부서명 | 보건의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5일까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