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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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자부담 10%원칙)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