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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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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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지원내용 |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 단축형, 표준형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