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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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지원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 단축형, 표준형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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