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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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