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모자보건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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