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과에서 시행중인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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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자원과 |
신청방법 |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지원내용 |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