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과에서 시행중인 분만취약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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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