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공의료과에서 시행중인 분만취약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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