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과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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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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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
지원내용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