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교육기획과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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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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