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