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보훈예우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보훈예우수당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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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지원내용 |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0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