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보훈명예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보훈명예수당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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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7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