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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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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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0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0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3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