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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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지원내용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