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