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보은군 보훈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보은군 보훈수당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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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6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