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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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지원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