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지원내용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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