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중인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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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부서명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지원내용 ○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양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 발명교육 거점역할
– (교사연구회) 지역 내 초·중·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
– (공동교육과정운영)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전국단위 대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 (멘토교원 역할)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
– (발명문화 확산) 발명교육 성과,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
–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역 초‧중‧고‧대학, 기업‧지식재산센터,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 학생 창업 등 지원
– (교과융합 과정운영)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참여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교과단위)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 발명지식재산 교과
– 지식재산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문제해결, 특허정보조사분석, 발명과 디자인, 특허명세서 일반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7600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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