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동물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농업동물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1인당 3마리까지 지원)

○ 사업량 : 4,000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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