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동물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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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동물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1인당 3마리까지 지원) ○ 사업량 : 4,000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동물보호법(제1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