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신청방법

농촌활력과에서 시행중인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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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서명 농촌활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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