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체육급식과에서 시행중인 무상우유급식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무상우유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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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성체육급식과 |
신청방법 |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축산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