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시행중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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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신청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전자우편 접수(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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