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에서 시행중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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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