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과에서 시행중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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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목재산업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지원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