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과에서 시행중인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
부서명 | 시민건강과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