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지원내용

시민건강과에서 시행중인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시민건강과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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