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지원내용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모자보건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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