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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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모자보건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20000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