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역보건과에서 시행중인 모성보건사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모성보건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서명 지역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모유수유클리닉: 출산모들을 대상으로 1:1 모유수유 개별상담 및 유방관리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지원유형 현물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2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