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에서 시행중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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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개발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