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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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