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방지과에서 시행중인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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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지원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15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