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신청방법

디지털성범죄방지과에서 시행중인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15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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