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중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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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지원내용 |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