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중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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