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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