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독립기념관에서 시행중인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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