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에서 시행중인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독립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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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독립기념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