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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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