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지원내용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소관기관명 대구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지원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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