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소관기관명 | 대구교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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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
지원내용 |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