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자치과에서 시행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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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통자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