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소통자치과에서 시행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부서명 소통자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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