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 ~ 초6학년 아동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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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정 자녀 만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2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