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신청방법

농촌경제과에서 시행중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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