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과에서 시행중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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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시군에서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