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신청방법

동물방역과에서 시행중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동물방역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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