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과에서 시행중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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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지원내용 |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