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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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