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신청방법

재해보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