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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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지원내용 |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