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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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