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촌재생지원팀에서 시행중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재생지원팀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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